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례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또는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그 후로도 오랜 동안 처가에서 살며 자식을 낳고 기르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 방식은 고려시대에 광범위하게 행하여졌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주자학과 주자가례를 도입하여 민간에 보급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조선 중기까지는 대체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혼인 관습, 즉 딸이 그 부모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하는 것은 재산의 상속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자녀의 공동·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였고, 아들과 딸의 차별도 없었으며, 기혼과 미혼의 차이도 없었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상속인인 장남은 봉사조(奉祀條)라는 명목하에 2할을 고유상속분에 가급(加給)하였고, 가묘가 있는 가옥을 상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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