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12.31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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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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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 836조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증인 2인 이상의 연서한 서면으로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면 바로 성립하게 된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간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이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민법 제837조, 호적법 제79조를 참조했을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합의 여부 역시 협의이혼의 성립 가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 일방 또는 미성년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에 아무리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혼의사만 확인되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인의 법률적 효력의 경우를 보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고, 당사자의 대립된 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비송사건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은 그 확인 당시에 있어서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정하고 이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인 점에서 공증력이 있고, 독립된 법관이 사법권에 의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권적으로 판단 확정하는 일종의 사법권에 의한 법 선언적 행위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매경(2006), 협의이혼제도 개선안에 대한 소고,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pp.1-4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