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 동안 있었던 소년 범죄를 일부 정리하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등이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현재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봉사활동이나 보호 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기초된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 와서 바뀐 점은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 다른 나라의 소년법이 우리나라의 소년법과 다른 점은 형사책임 최저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만 7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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