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가는데, 저작권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뜻한다. 이것은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물은 대부분 일반에 공개된 후에는 복제를 통하여 공유되거나 타인에 의해 모방되기 매우 쉽기 때문에 이들 창작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개발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거나 보상받기도 전에 타인에 의해 도용당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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