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배경
민법의 개별규정들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표현을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권리능력 취득의 시기와 관련해 문제된다.
주의할 것은 이하의 학설대립은 태아가 태어날 경우에만 의미가 있지, 사산 (유산) 될 경우에는 학설과 상관없이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용어의 정리
사실 조건이라 함은 1)장래의 2)불확실한 사건의 3)성취 또는 불성취를 통해 4)법률행위 (ex. 계약) 의 5)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결정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 성립의 문제가 아닌, 진정 성립된 것으로 전제한 후에 그에 따른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를 논하는 영역이란 것이다.)
민법은 이러한 조건으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구별하고 있는데,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조건이 불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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