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면 생애기간 중 아동, 청소년기를 반드시 겪게된다. 이때는 독립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인기가 되기 전단계이다. 성인기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법제도적으로 합의한 특정 연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청소년기를 법제도상 어떻게 인정하고 대우하고 있을까? 의문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관철할 수 없고, 민주주의에서의 핵심 원리인 주권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없는지 각종 의문이 든다. 또한 정치적 참여를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높은 선거권연령을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현행의 높은 선거권연령을 고수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왜 제한하는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오늘은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효연(2015).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고려대학교
· 권연주(2007). 지역사회 참여운동을 통한 청소년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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