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신도시 Block Residential Project를 통한 CM 제도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9.11.12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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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M (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은 건축주를 대신해서 건설 사업의 초기단계인 기획 단계부터 설계, 발주, 시공, 유지 관리 등의 모든 단계에 걸쳐 건설 사업을 싸고(Cost) 빠르고(Time) 좋게(Quality)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특히 건설 사업의 3대 요소인 원가, 공기, 품질을 관리해주는 일이다. 일종의 전문 매니저 같은 제도이다. 건설 사업 기본법에서의 정의( 제2조 8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을 조사하고 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CM의 범위는 건축물의 기획에서부터 설계, 발주, 시공, 유지에까지 이르며 다음 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CM은 계약 방식에 따라 크게 1. CM for fee ( Agency CM 이라고도 함 )과 2. CM at Risk 두 가지로 나뉜다. CM for fee에 서의 CM 은 설계 및 시공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건설 사업수행을 진행함에 있어 발주자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관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사용, 일에 범위에 대한 조절, 전체적 프로젝트 스케줄에 대해 그 역할을 수행한다. CM at Risk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정의 제 2조 9호에서 그 역할을 구분 짓고 있는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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