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습 - 공무원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A학점)
- 최초 등록일
- 2019.11.0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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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사례연습 - 공무원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A학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념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III. 배상책임
IV.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V.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Ι. 개념
공무원이 직무상의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조문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판례는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검사, 미군부대의 카투사, 시처소차 운전자, 소방원 등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영버스운전사,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1) 직무행위의 범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판례 및 다수설은 공권력 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