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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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1) 자백의 의의
2) 공범자 자백의 특수성
3) 문제의 쟁점
Ⅱ. 공판정에서 공범자의 법정자백 쟁점 검토 : 증인적격, 증거능력, 증명력 중심으로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의의와 범위
1) 의의
2) 범위
2. 증인적격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반대신문권과 진술거부권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소결(절충설)
3. 공범자의 자백의 보강증거 : 자백의 증명력과 자백보강법칙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학설의 대립
3) 판례
4) 검토
Ⅲ.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범자 자백 증거능력 쟁점 검토 : 제311조와 제315조 3호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공범자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 : 제311조와 제315조 3호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백의 의의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다. 오늘날 과학수사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자백을 얻기 위해 정황증거 등을 찾을 정도로 자백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자백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특수성을 배제하여 법원의 오판방지와 자백편중 수사관행의 방지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공범자 자백의 특수성
공범자의 자백 또한 피고인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에 관해 구체성과 현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신빙성을 주는 증거인 동시에 유죄 심증의 중요한 단서이다. 하지만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는 인간 본연의 처벌회피성 심리를 고려해볼 때, 공범자 자백(진술)은 1) 피고인 지위에서의 공범자 자백의 특성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무고한 타인을 끌어들이거나 2) 허위진술을 통해 상피고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책임전가적 진술을 할 위험성이 높고 3) 피고인 자백 외 다른 물적 증거, 증인이 없을 경우 같은 범행을 행한 공범자 자백을 얻기 위한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유도가 행해질 위험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만약 공범자 자백만으로 유죄 심증을 얻어 유죄 판결을 하게 된다면 ‘무죄자 불벌’이라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3) 문제의 쟁점
현재 대법원은 공범자 자백의 특수성에 기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에 있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한 후 증인적격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있어 공범자가 자백 진술을 할지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 필요 여부에 관해선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독립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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