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10.28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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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수영은 일반적인 수영 경기의 규칙을 장애인 선수에게 맞게 조정한 스포츠이다. 하계 패럴림픽을 기준으로 장애인 수영을 살펴보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크게 지체장애(S1~S10), 시각장애(S11~S13), 지적장애(S14) 총 3개의 경기 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경기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유형ㆍ접영ㆍ평영ㆍ개인 혼영 경기 때 출발 방법은 반드시 다이빙으로 해야 한다. 단, 출발대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기 힘든 선수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하지 장애 선수는 앉아서 출발한다. 이후에 ‘제자리에(take your marks)’라는 심판의 신호가 나오면, 선수들은 출발대에서 한 발이 앞으로 나온 자세를 취한 뒤 출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 하지만 시각장애 선수는 심판의 ‘제자리에 신호’ 전에 심판장의 긴 호각 소리에 맞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시각장애 선수 중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全盲) 등급, 즉 S11 등급의 선수는 반드시 태퍼(tapper)를 두어야 한다. 태퍼는 두 차례 정도 선수를 가볍게 두드림으로써 선수에게 경기의 시작을 알리고, 결승점이나 반환점에 도달하기 전에 위치를 알려준다. 보통 소속팀의 감독이나 코치가 맡는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자면 먼저 수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수영의 종류에는 크게 자유형, 접영, 평영, 혼영이 있다.
먼저 자유형이란, 개인 혼영 또는 혼합릴레이 종목에서는 제외하고 선수는 어떠한 형태의 영법을 할 수 있으며, 배영, 평영, 접영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로의 영법을 의미한다.
접영이란 나비가 나는 모습을 닮은 대서 붙인 명칭으로 양손을 앞으로 뻗치면서 나비처럼 휘저어 물 출발 및 매번 턴을 한 후에, 첫 팔동작의 시작부터 신체는 가슴을 아래로 하며 양어깨는 정상적인 수면선과 일치해야 한다. 옆으로 수면아래에서 킥하는 동작은 허용된다. 언제든지 등을 위로해서 좌우요동을 치는 것은 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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