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 공유 체계 4장, 5장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9.10.27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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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he ABS Framework in Denmark 4, 5장 해석
목차
Ⅳ. 사용자로서의 국가인 덴마크
1. 특허출원
2. 덴마크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
3. 핵심 조항에 관련 된 몇 가지 해석 문제
4.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유전자원과 사용의 정의
5. EU법과의 관계
6. 부칙
7. 상호 합의된 조건에 관한 규정
Ⅴ. 몇 가지 예비적 결론
본문내용
IV Denmark as a User Country
1 Patent Applications
Denmark is one of the rather few industrialized countries – maybe the first ever – that (in 2000) implemented disclosure of origin requirements. In other words, patent applications concerning an invention, which is based on or utilizes biological materials of plant or animal origin, shall contain information on the materials’ geographic origin. Besides, if the applicant does not know the origin of material, this must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However, the lack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geographic origin or the material neither affects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nor the granting and enforcements of patents rights.
< 중 략 >
Ⅳ. 사용자로서의 국가인 덴마크
1. 특허출원
덴마크는 오히려 출처 요구가 시행된 첫 번째 선진국 중 하나이다.
요컨데, 동물 또는 식물의 출처와 관련된 생물학적 자료에 기초하거나 그 자료를 활용하는 발견에 관한 특허출원은 동물이나 식물의 지리적 출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게다가, 출원자가 자료의 출처 알지 못한다면, 이 특허 출원서에 그 사실이 적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적 출처나 자료에 관한 부족한 정보는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허권 실행과 특허권 부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