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업체 지도점검부문
1)등록정비업체 지도점검 부문
2)정기검사사업자 지도점검 부문
3)운행차정밀검사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지도점검 부문
2.도장부스 점검부문
3.폐기물 처리부문
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부문
5.기계기구ㆍ정밀도검사 부문
6.소방안전 점검부문
7.자동차 정비공장 인허가 부문
8.자동차정비업의 업종 적용 부문
9.휘발성유기화합물(VOC)허용기준 부문
10.정비업체 지도점검 부문
1) 등록 정비업체 지도점검
2) 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3) 운행차정밀검사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 지도점검
본문내용
문제점
-. 행정관청의 과도한 지도ㆍ점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 효율적인 행정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 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역행
-. 08년 2월 정부에서는 기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직속 기구 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억제토록 함
-. 제도권 허가정비업체의 경우 법률적 제제를 통한 관리통제를 받고있 으나 비제도권에 있는 무허가업소의 경우 행정력의 부재 및 관할관청 의 단속기피로 역차별 발생
-. 지정정비사업자 및 정비공장은 자치구 및 점검 기관으로부터 년 간 약 25회 이상의 지도ㆍ점검을 받고 있으며, 수시점검과 정부기관, 시 청의 행정점검을 포함할 경우 년 간 최소 약 100회 이상의 지도 ㆍ점 검으로 실태조사 자동차정비업체의 과도한 사업위축의 부작용
-. 민관의 일체감 조성 저해
개선방향
-. 자동차 정비업 및 지정 및 정밀검사사업자에 대한 모든 지도ㆍ점검 행정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로 이관 하고 지도ㆍ점검 횟수를 년 1회로 완화
-. 각 지역의 행정기관인 자치구에서 한 번에 지도ㆍ감독을 할수있도 록 함으로써 공무원 인력감축효과와 업무효율성 증대 효과 발생
-. 행정기관의 적발 위주의 행정업무를 개선하여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지도ㆍ감독시 조합 단체등 자동차정비업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동행 하여 지적사항에 즉시 시정, 경고(1차,2차)후 3차 적발시 과태료(과징 금)처분 조치로 개선하여 적발위주가 아닌 개선과 예방위주의 행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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