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력근무제 도입 배경
2.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3.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
4. 탄력근무제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5. Q&A
본문내용
주 52시간 , 탄력 근무제 정의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적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
기존에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지만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휴일근로 포함)]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만 법적으로 허용됨
탄력 근무제란?
노동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탄 기업들이 하나, 둘씩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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