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라는 세금 다 내야 돼?
- 최초 등록일
- 2019.09.05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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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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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보사장님의 세금 첫걸음
2. 제일 먼저 부딪히는 부가가치세
3.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4. 초보사장님이 알면 좋은 절세테크닉
본문내용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1)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사본(해당할 경우에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인감증명서 첨부), 본인신분증
(2)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 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사본(해당할 경우에만),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은 언제부터 신청해야 하나?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기한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