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라는 것은 결국 교육평등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후반 이후 교육평등이라는 용어가 확산되면서 교육민주화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민주화의 특징을 보면, 첫째,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이다. 허용적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이나 제도상으로 특정집단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며,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신분, 성,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를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민주화에 있어서 교육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허용했다고 해서 교육민주화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회를 보장해야만 교육민주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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