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본론에서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2018년 9월부터 지급됐다. 당 초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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