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공공 및 민간 연계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시, 도교육청)
■ 교내 금연분위기 조성
■ 금연교육 및 상담, 금연교실, 금연동아리, 금연 이벤트, 금연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과 배포 등 학교 내 금연분위기 조성
② 공공 및 민간 연계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민간단체)
■ 학교 교장과 교사, 군 간부, 군 전문 의료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자 교육을 통해 일선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금연교육을 병행하여 보건의료계 종사자가 금연운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금연 캠페인
■ 2000년부터 금연공익광고를 꾸준히 제작 및 방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금연 공익광고뿐 아니라 금연을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 콘서트, 오락프로그램 등의 TV프로그램도 제작하여 방영
■ 금연 홍보 전략에 있어서 매체별, 대상별로 접근방식을 구체화하여 홍보의 효율성 제고
■ TV 및 라디오 광고
■ 담뱃갑 경고 내용의 강화 (6가지 발암물질 및 금연상담 전화번호 1544-9030 표기)
■ 간접흡연의 위해 최소화 필요로 까지 금연구역 확대
■ 지속적 캠페인을 통한 국민인식재고 및 금연실천 독려
(3)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 199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부지)로 개정
■ 2003년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
■ 2006년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08년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참고자료
·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현황 및 전망/이종구/2004
· 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광산구)/민형배/2014
· 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남구)/2014
· 중학생 10명중 4명 '흡연경험'. 설문조사/명대한/2008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 광산구보건소 http://health.gwang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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