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국토ㆍ교통
1-1. 추진계획
1) 녹색 건축물 확대
2) 녹색국토ㆍ도시의 조성
3) 생태공간의 확충
4) 녹색교통체계 구축
1-2.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 국내동향
2) 해외동향
본문내용
1-1. 추진계획
1) 녹색 건축물 확대
(1)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
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및 성능중심으로 전환
▶ 단열기준 등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 건물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부분별 단열기준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강화
- LED 등 고효율 친환경 설비나 신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기 반영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단열기준 등을 건물 용도, 규모 등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ㆍ 난방위주의 단독주택, 근린상가 등 소형건축물에 대한 부위별 단열기준은 강화하여 난방에너지수요 증가 억제
ㆍ 냉방부하가 크게 발생하는 업무용 건물 등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냉방에너지 수요 증가 억제
- 에너지다소비형 대형 건축물에 한해 적용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적용 대상도 확대
▶ 성능 기반의 건물 에너지 설계기준 마련
- 신축건물 허가시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ㆍ 연면적 10,000㎡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 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한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
- 건축허가시 요구되는 부위별 단열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kWh/㎡ㆍyear) 성능기준으로 단계적 전환
ㆍ 국제표준에 기반한 건물에너지 성능평가기준 표준체계(KS) 확립
※ ISO 13790, DIN V 18599 등 국제표준의 평가방법을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정비ㆍ보완함으로써 선진형 평가방안 확립
나. 국가차원의 건물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국가 전체의 에너지소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물 유형별 구체적 에너지 사용특성을 DB화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활용
- 건물의 에너지사용 트렌드를 용도, 규모, 준공연도, 설계특성, 지역, 기후조건, 에너지부하 등에 따라 구체화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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