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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