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정치제도 및 노동조합
- 최초 등록일
- 2019.07.17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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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웨덴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구스타프 왕가가 국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866년에 양원제를 채택했으나, 1968년부터 단원제로 전환했다. 국회의원은 매 4년마다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스웨덴 국민은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게 된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을 대표해야 하며, 각 정당의 당원들에 의해 선정된다. 국회의원 선거결과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당이 된다.
사회민주당은 1889년에 창당되어 1917년에 의회 제1당이 되었으며, 1920년 연립정권을 설립하였고, 1932년 처음으로 단독정권을 수립하였다.
스웨덴이 복지국가체제를 잘 갖추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주의 진영(사회민주당, 좌익당, 녹색당)들이 장기간 집권을 했기 때문이며, 특히 서구사회가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갖추는 1940-1960년대에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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