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 건축물의 내화구조 조건과 내화구조 대상건축물을 열거 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19.06.20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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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도 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지닌 내화구조에 대한 조건 및 기준을 명시해 놓고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할 건축물을 지정한다. 본고에서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조건과 내화구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론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지닌 구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만이 내화구조 건축물로서 인정된다. 내화구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벽, 외벽(비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계단과 같이 건축물의 일정부위에 화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열에 정해진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한다. 내화구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조건이라도 부합하는 건축물은 그 주요한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의 면적을 합한 것이 각각 300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위락시설, 관람석이나 집회실의 바닥면적을 합한 크기 200 제곱미터 (관람석이 옥외에 위치할 때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도 전시장이나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된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운동시설,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을 제외한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와 같은 방송통신시설,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과 같은 묘지 관련 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로서 사용되는 건축물이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을 해당 용도로 사용할 때 내화구조로 건축물을 설계해야 한다.
3)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의 기준
참고 자료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법제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장 제3조.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