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연혁판례문헌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성년후견제도
ⅰ. 제도
(1) 본질 : 복지제도
(2) 목적 : 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신상보호에 중점
(3) 방식 : 능력 지원
ⅱ. 피후견인
(1) 사유 :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2) 종류 : 성년/한정/특정/임의
ⅲ. 후견인
(1) 자격 : 복수 또는 법인후견인 가능 (전문 후견인 양성가능)
(2) 선임방식 : 법원의 직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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