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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위헌에 대하여, 낙태죄, 낙태죄에 대한 나의 생각, 여성간호학 과제, 여성에 관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 기술하기, 여성이슈, 여성에 관련된 이슈
목차
1. 서론
2.본론
1) OECD 회원국
2) 미국, 낙태 자유화 추세
3) 유럽, 임신 초기 낙태 허용
4) 일본, 2차 대전 후 낙태 허용
5) 남미, 낙태 철저히 제한
6) 중국, 싱가포르
7) 대만
8) 그리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아래의 내용은 9월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2018 년 9월 25일 청년의사에 올라온 글의 일부이다.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되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지속으로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의 그 이유를 제시했다...
청원인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 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냐”면서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으며,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해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원정 시술, 위험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중 략>
참고 자료
최광석, 초점]커지는 낙태죄 위헌 목소리, 이번에는?, 청년의사, 2018-09-2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739
김철중, '낙태' 외국과 비교해보니…, 조선일보, 2010-02-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html
네이버, 2019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지원제도, 2018-08-2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95076&memberNo=8325390&vType=VERTICAL
김동식 외 2인(201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8, 36-37(표2-10),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