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 네이밍라이트 사례 국내, 해외
2-1 국내 스포츠산업 네이밍라이트 - 광주 KIA 챔피언스 필드
2-2 해외 스포츠산업 네이밍라이트 – 씨티필드
3. 결론 – 국내,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향후 국내시장 전망
본문내용
네이밍 라이트(Naming right)는 스폰서십의 하나로서 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기장, 스포츠시설에 기업 이름을 붙이는 스포츠마케팅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조직이 스포츠기업으로부터 자본을 조달 받는 스폰서십이다. 우리말로 명명권, 명칭 사용권이라고도 불린다.
일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의 발이 되는 지하철에도 네이밍 라이트가 있다. 이를테면, 죽전역(단국대) 라는 병기를 하고, 두정역(백석대)가 있다. 이처럼 조직은 ‘코레일’이라는 권리자에게 재화를 제공해 명칭사용권을 부여 받아 인지도 제고에 힘 쓴다. 권리자는 자본을 조달 받아 기업 경영에 효율성을 높인다.
스포츠산업에서도 특히 효과적이다. 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 연고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복마케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권리 역시 독점적이다. 많은 팬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면 어느 기업이라도 군침을 흘리기 좋은 매력적인 마케팅이다.
참고자료
· 해외 프로스포츠 구장명칭사용권의 실태조사를 통한 국내에의 적용방안 – 김태윤
· 오!센 테마 챔피언스필드 재협약 진통, 이유를 따져보니 – OSEN 이선호
·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http://www.bran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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