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의 타당성검토
- 최초 등록일
- 2019.05.21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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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사면의 타당성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통령 특별사면의 의의
2.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3. 대통령 특별사면의 문제점
4. 바람직한 특별사면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하에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쏠린 것은 아마 기업의 총수, 재벌 등에 대한 사면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중소,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중소, 영세 상공인은 많고 기업의 총수 및 재벌들은 몇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번 특별사면이 실시되기까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었고, 많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8.15 대통령 특별사면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것일까?
Ⅱ.본론
1. 대통령 특별사면의 의의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법에 따라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대상과 기준, 규모 등이 결정된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가석방과는 구분된다.
‘사면’이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태도가 양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일시 그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사면’이란 특정한 날짜 또는 사건을 기념하여 단행하는 사면을 의미한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에 해당한다. 사면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는 사람의 죄를 감축해 줌으로써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들의 반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3권 분립제도를 어기는 것이고, 행정부(정부)가 사법부에서 정한 형벌을 특별사면으로 무효화 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2.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 특수 관계인, 대기업 지배주주 그리고..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