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기반조성
①기술표준화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작, 시험, 시공 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의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과 IEC/ISO 등 국제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도입하여 보급하며 국내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 대응을 지원
②신재생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기술기준 제정 및 시험설비를 지원하여 인증기반을 구축하고, 인증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인증설비 보급·확대
-설비·부품 공용화로 호환성을 확보하여 A/S 편의성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기술기준 및 인증시스템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유도 및 경쟁력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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