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지역사회간호학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대한 보고서, 사례요약, 실습과 비교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9.04.18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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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진료전담공무원정의
2. 간호 인력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차이
3.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응시자격
4.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업무
5. 사례요약
6. 실습 중 관찰할 것과 비교
본문내용
1. 정의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일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간호 인력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차이
1) 간호 인력 : 간호 인력은 의료법 제2조와 제78조에 명시된 전문 간호사와 간호 관계 인력(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원, 간호조무사)으로 나눔
2)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후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 지역 안에서 경미한 의료행위 가능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응시자격
①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② 직무교육 과정은 총 24주로 이론교육(8주), 임상실습(12주), 현지실습(4주)으로 구성
③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으로 임용됨
④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은 1981년 당시 군수의 위촉만을 받는 신분이었으나 1991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이후 지방공무원(별정 6급, 7급)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보건진료직렬 신설)으로 전환되게 됨. 2012년 10월에는 명칭이 기존의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됨.
2.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업무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주된 업무들인 주민의 일차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영역과 지역사회 환경관리 등 진료 외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스스로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존재(community vitalizer)’로 지각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간호 영역을 개척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여러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한 특별조치법(2016.11.30. 시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6.11.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