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률안’ 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 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9.04.18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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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①의원 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상세설명
1)발의(제안)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발의(제안) 할 수 있고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관계부처 협의나 규제 심사 없이 등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다.
2)위원회 회부 및 심사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다. 소관위원회에는 다양하게 각각의 분야에 대한 위원회가 있다.
3)입법예고
기타 표 등등
목차
1. ‘의원발의 법률안’ 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 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
1) 의원 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상세설명
2)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2. 헌법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의원발의 법률안’ 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 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
① 의원 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상세설명
1) 발의(제안)
-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발의(제안) 할 수 있고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관계부처 협의나 규제 심사 없이 등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다.
2) 위원회 회부 및 심사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다. 소관위원회에는 다양하게 각각의 분야에 대한 위원회가 있다.
3) 입법예고
- 상임위원회 심사 전 국회입법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 입법예고란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공보나 국회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자는 문서 또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국민들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국회입법예고기간은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10일 이상, 제정 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15일 이상이다
4)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지구 심사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정부지원입법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