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의와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9.04.1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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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에너지 정의
1-2.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동향
1) 에너지 상품분류 및 기타 기술분류
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에너지산업
1-3. 에너지 경제 동향
1) 추진현황 및 성과
2) 추진 배경 및 내용
1-4. 에너지산업 및 품목 분류
1) 에너지산업분류와 에너지품목 분류
2) UN의 에너지산업분류
본문내용
1-1. 에너지 정의
에너지는 연료ㆍ열 및 전기로 에너지기본법 제2조에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연료"라 함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하며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도 포함하는데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그리고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다. 각 에너지원의 개별법에서의 에너지 제품과 산업 및 사업자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업법에서는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으로, 광물은 66종의 법정광물(금속광물 36종, 비금속광물 30종)을 정의 하는데, 이중에 에너지광물은 석탄,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 및 우라늄광의 3종류 광종이 있다. 석탄산업법의 석탄광업과 석탄가공업에서는 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에 대해서 정의하며, 석탄제을 무연탄 및 연탄, 기타 가공탄(입상 및 괴탄, 마세크탄, 무연코크스, 특수탄)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 략>
1-4. 에너지산업 및 품목 분류
1) 에너지산업분류와 에너지품목 분류
산업분류의 대표적인 예로 ISIC, KSIC 등이 있으며, 생산물분류의 대표적인 예는 HS 분류체계, CPC 등이 있다. 산업활동분류와 생산물분류는 분류대상 및 분류목적의 차이에 따라 기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업활동분류는 생산단위(사업장 혹은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분류인 반면, 생산물분류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을 기초로 작성한 분류이다. 이때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되며, 산업활동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 정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