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최초 등록일
- 2019.03.22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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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취지
2.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3.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교부의무
1) 대상
2) 방법
4.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 보호 규정
1) 의의
2) 손해배상청구
3) 근로계약 즉시 해제권
4) 귀향여비 지급 청구
5. 위반시 효과
6.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과 근로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 의의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변경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 또는 직장유지에 급급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사용자는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유급주휴일, ④ 연 차유급휴가, ⑤ 기타 근로조건(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기 숙사가 있을 경우 기숙사 규칙)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교부의무
❍ 대상
사용자는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항목,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유급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본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