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 최초 등록일
- 2019.03.21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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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복지 사례
2. 청소년 기본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은 연간 60만 명으로 그 중에서도 성매매 청소년은 20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가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증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 학교로부터 적절하게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상당수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심각한 상황의 증대를 의미한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가출했을 때 남성 청소년보다 훨씬 더 유해한 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은데, 유흥업소나 성 서비스업에 유인되어 학대, 착취, 임신, 성병, 성폭행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출청소년 및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미온적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선도보호시설, 쉼터, 그룹 홈 정도의 시설 이용만 존재할 뿐 이들을 탈 성매매로 유도하는 방안이나 재유입을 방지함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방지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 문제는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례를 찾아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사례와 관련 법률을 연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복지 사례
2017년 5월 7일, 청소년을 성매매 알선한 공익근무요원 등 3명에 대하여 수원지법이 실형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송경호)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중간에 수익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씨(22세, 공익근무요원)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교육을 8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22세, 무직)에게는 1년 6월..
<중 략>
참고 자료
우창희, “가출 청소년 성매매·협박 시달려 ‘경찰과 지역쉼터로 희망찾다’”, 중도일보, 2018.05.11.,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511010004385
홍용덕,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 하루 5번 이상일 때만 10만원 줘”, 한겨레, 2017.05.07.,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3668.html
홍현정 (2007),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5.22., http://www.law.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