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및 방법론)
- 최초 등록일
- 2019.03.08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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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1) 배경, 목적 및 시행근거
2) 대상사업
3) 총사업비
4) 총사업비 면제사업
5)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1) 비용검토
2) 수요추정
3) 경제성 분석
4)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경제성 분석
5) 정책성 분석
6) 지역균형발전 분석
7) 종합평가
본문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 배경, 목적 및 시행근거
ㅇ (배경) 부실한 타당성조사로 다수의 무리한 사업 추진
* 1994~98년 33건의 자체 타당성조사에서 1건만 타당성 없다는 결론, 재정낭비와 부실공사로 귀결
ㅇ (목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기여
* 기획재정부 주관의 평가로 1999년 도입
ㅇ (시행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1999.4), 국가재정법 제정(2006)
** 대상범위 확대 : 정보화 및 R&D(2007), 기타재정분야(2010)
□ 대상사업
ㅇ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사업건설 사업 : 정보화 사업
ㅇ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사업
-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ㅇ 원칙적으로 세부 또는 내역사업을 대상
- 예산과목구조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 총사업비
ㅇ (총사업비 정의)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
-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5년간 사업비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ㅇ (총사업비 범위) 건설사업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정보화사업 :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 구축비
ㅇ (신규사업의 정의)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
□ 총사업비 면제사업(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