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의 산정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점과 현재 부양의 무자조건 폐지나 '소득인정액' 조건완화를 통해 수급대상자의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07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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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의 산정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점과 현재 부양의 무자조건 폐지나 '소득인정액' 조건완화를 통해 수급대상자의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2) 개선해야 할 점
2. 수급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가장 중요한 사회이슈이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산정기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부터 현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급되는 급여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다. 각각의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기초생활보장-급여별 수급권자 산정기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4)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김혜미(2018.06.21.). 최빈곤층 소득 하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해결해야, BeMi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