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3. 종합(Comprehensive, Global 합산의 의미 있음/ total(x) )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4. 상속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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