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판례평석, 자살방조죄
- 최초 등록일
- 2019.02.0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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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62 판결]
(1) 사건의 내용
(2) 판결의 요지
2. 참조조문
Ⅱ. 평석
1. 자살 방조죄의 해당 여부
가. 구성요건 해당성
(1) 행위객체
(2) 실행행위
나. 위법성 (위법성 조각 여부)
다. 책임성 (인과관계)
2. 유사 판례 비교
(1) 사건의 내용 [대법원 92도1148 판결]
(2) 사건의 쟁점 및 판결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대법원의 판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62 판결]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2년 5월 경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위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등의 감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 2012년 5월 20일 경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가입하여 동반 자살자를 찾고 있던 중 공소외 2,3 및 피해자 공소외 4(여, 15세)를 만나서 그들과 연탄을 피워 같이 잠을 잠으로써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동반 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년 5월 21일 18시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공소외 2,3과 피해자를 만나 자살 도구인 연탄 6장을 구입했다. 같은 날 23시 경 이들과 함께 대전 서구에 있는 객실에 투숙한 뒤, 미리 준비해두었던 청테이프로 객실 출입구와 창문을 밀폐하고, 앞서 구입해 둔 연탄 2장을 피운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수면유도제를 먹은 뒤 잠을 잤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2,3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였고, 자살도구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위 판례 평석에서 다루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였다. 자살 방조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⓵ 형법 최상의 보호법익인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 ⓶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한 점, ⓷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점, ⓸ 동반 자살 행위 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점, ⓹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이영란, 형법학 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