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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목차
1.서론
2.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성 주장
1)소년법 개정 및 폐지의 필요성
2)소년법의 내용 탐색
3.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 주장
4.결론
본문내용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들의 공분은 커졌다. 현행 소년법이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 처벌을 금지하고 만 14 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 세로 낮추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한 사람이 25 만 명에 달했다. 그러자 정부도 소년법 개정 등을 포함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년법 폐지론자들은 “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이 날로 흉포화하는데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미성년자를 무작정 교도소로 보낼 경우 성인 범죄자를 양산할 뿐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갈등 해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 소년법 개정 및 폐지의 필요성
소년법의 경우 1988년에 개정된 이후 2018년에 이르러서까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등 차마 떠올리기조차 싫은 극악무도한 사건의 가해자들 그리고 살인자들은 모두 소년법의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모두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20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대다수의 소년범전문가들은 소년범의 경우 정신적 판단 미숙의 상황에 있으므로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잔혹함과는 별개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매우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처음 범죄자의 경우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거의 사회와 격리시켜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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