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민주”, “민주적”, “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1.유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하였다.
2.근대민주주의 이념
근대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이루어졌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하여 국정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확보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개념정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기결정과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 라고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2.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상호관계
(1)헌법규정
우리 헌법규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혼용하고 있어 양자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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