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중절(낙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8.12.09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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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은 유연하게 낙태 허용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노르웨이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의학적 사유, 유전적 사유, 강간이나 근친상간, 미성년자 등은 12주 이후에도 낙태가 허용된다.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등도 비슷하게 낙태를 허용한다. 네덜란드는 법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13주 이후에는 승인된 기관에서만 낙태수술을 시술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가톨릭 국가다. 지난 1861년 낙태 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157년간 이를 유지했다. 낙태를 하면 최고 징역 14년형에 처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했던 경우는 임부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뿐이었다. 그나마도 지난 2012년 패혈증으로 유산 위기에 처했던 여성이 병원 측의 낙태수술 거부로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마지못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