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1조와 관련된 에세이
- 최초 등록일
- 2018.10.31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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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과제였습니다.
이거 내고 A+받았습니다. 주제는 민소법 제51조 '따른다'에 대한 주장을 펼친 에세이입니다.
후회없으실겁니다. 자료 풍부, 내용 풍부
목차
Ⅰ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대한 의문
Ⅱ 법 제51조의와 민법과의 관계
1. 법 제51조 탐색
2. 소송능력과 행위능력
3. 연결고리의 미흡
Ⅲ 민사소송법의 소송능력
1. 해외의 소송능력
2. 앞으로의 법 제51조는?
Ⅳ 결론
본문내용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짓는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요건(법원, 당사자, 청구의 대상)중에 ‘당사자’의 요건을 확인시켜주는 법 제1편 총칙의 제2장 당사자 부분의 첫 조문이다. 소송절차 중, 소송요건에 대한 존부심사를 통해서 요건이 흠결되면 ‘소각하 판결’, 즉 소를 신청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요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확인은 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소각하 판결이 되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변론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에 진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차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단순히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에 따른 의문이 생긴다. 민법은 실체법이지만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의 목적부터가 다르고 조문의 구성과 용어의미들이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따른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다. 두 개의 법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보면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권리관계를 다루는 사법 중의 하나로써, 특히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변동이나 형성에 대해서 보호하거나 다툼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민법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소송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물론 민법에 기초한 권리관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 확인,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법리를 따라가는 것은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1판,
명순구, 민법학원론(2015)
정선주, 2014, 「행위능력제도의 변화에 따른 소송능력의 재검토」 민사소송 18(1), 41-87
박태신, 「소송능력에서의 “능력”개념의 재검토를 위한 시론」 홍익법학 15(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