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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제도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는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잘 드러난다. 고려시대의 지방은 태조 초부터 23년 무렵까지 군현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편되었다. 이때는 아직 후삼국이 통일되기 이전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후 성종 2년에는 12목을 설치하였다. 성종 2년에 설치된 12목은 통일신라 9주와 5소경 지역이고, 이들은 통일신라 때부터 행정의 중심지이다. 또한 왕건과 혼인을 맺은 호족의 거주지역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태조의 개편을 답습한 것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14년에는 10도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당나라를 모방하는 것으로 행정단위의 의미는 없었다. 이와 함께 12절도사 체제가 등장하였다.
현종 9년에는 지방제도가 완성되었고 4도호부 8목을 두었다. 현종 9년의 지방행정의 완성은 ‘안무사를 혁파하고 4도호부 8목 56지주군사 28진작 20현령을 두었다’는 말로 알 수 있다.
지방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되기 이전에 일종의 호족 견제로써 금유, 조장, 전운사를 파견하였다. 금유(今有)는 일반행정에 대한 검찰 업무를, 조장(租藏)은 조(組)자로 보아 조세수취의 업무를 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임시적으로 파견되었으며 지방의 호족들에게 파견되는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태조 때부터 있었으나 성종 때 12목의 설치와 함께 혁파되었다.
또한 전운사(轉運使)는 조세 운반직이라 추정한다. 금유와 조장 등이 수집한 조세를 중앙으로 운반한 것이다. 이 또한 임시직이며 성종 때 12목의 설치로 혁파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는 세 단계구조로 볼 수 있다. 주목-영군현-속군현이다. 4도호부 8목이 주목, 56지주군사 28진작이 영군현, 20현령이 속군현이다. 이러한 주목을 계수관(경계가 되는 우두머리 고을)이라고 한다. 주목과 영군현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병립되었고, 각각 중앙에서 명령을 받았다. 극히 한정된 임무에서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우선적으로 단순한 행정구역상의 단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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