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목적
이 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험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한도 중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석기기 및 기구
2.1 사용 소음계
KS C IEC 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 일반사항
2.2.1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2.2.2 소음계 및 소음도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
2.2.3 소음계의 레벨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2.4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2.3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
2.3.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3.2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모드를 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관리
3.1 측정점
3.1.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 m 높이로 한다.
3.1.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 3.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로부터 소음원방향으로 1.0 ~ 3.5 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3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KS I ISO 1996-1 "음향-환경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제1부:기본량 및 측정절차", (2004)
· ISO 1996-1, "Acoustics -- Description,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noise -- Part 1: Basic quantities and assessment procedures",(2003)
· ISO 1996-2, "Acoustics -- Description,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noise -- Part 2: Determination of environmental noise levels",(2007)
· JIS Z 8731, "Acoustics --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oise", (1999)
· 선일기술산업, http://sunileng.biz/, 6월(2010)
· 환경부장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부, 53~60(2010)
·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425000114&md=20120425093348_9,
· 4월(2012)
· 윤세현, 한국 가노막스 블로그, http://kanomax.blog.me/150084361131, 01~02월(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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