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모두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행정개혁을 통해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이뤄져왔던 행정개혁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중립적 관리’의 측면과 행정의 사회적 적실성을 위한 ‘가치 지향적 결정’의 측면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즉 행정개혁의 중심이 양자를 오가며 반복되어 왔고, 그 중에서도 1980년대에는 정부 실패에 대응하고자 다시금 행정의 관리적인 측면이 중시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능동적인 행정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행정 관료의 낭비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출발점이 되었다.
신공공관리의 등장과 함께 영국과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일찍이 이를 기반으로 한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도록 행정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공공관리가 시작 된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규정하는 단일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OECD(1996)가 제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식 기업가적 행정과 신관리주의, 정부 재창조론 등에서 주장되고 있는 공통된 경향을 신공공관리라고 나타내고 있다. 한 마디로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신공공관리에 대한 공통된 학계의 견해이다. 여기서 신관리주의란 기업가적 원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 민간의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것이고, 시장주의란 시장 원리를 정부 내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내부적 시장화와 비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일부를 시장에 맡기고자 하는 외부적 시장화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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