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및 법적 분석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및 문재인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한 검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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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논의 및 종교적인 이슈를 검토하고 집총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요청의 근거가 되는 기본권과 국방의 의무와 대체복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또한 독일, 대만 등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문재인정부의 대체복무안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목차
Ⅰ. 들어가며Ⅱ.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등 논의
1. 찬성 측 논의
2. 반대 측 논의
3. 종교적인 이슈
4. 검토
Ⅲ.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집총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요청의 근거가 되는 기본권
가. 집총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요청의 의의와 성격
나. 종교의 자유
다. 양심의 자유
라. 기타의 기본권
1) 평등권
2) 행복추구권
2. 국방의 의무와 대체복무의 관계
가. 국방의 의무와 그 구체화
나. 현행법상 대체복무의 불인정과 그 근거
다. 대체복무의 인정필요성과 헌법적 근거
라. 문제해결의 대안
Ⅳ.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대만
Ⅴ. 문재인정부의 대체복무안 검토
1. 정부의 대체복무제도(안)
가. 복무기간
나. 복무기관 및 방식 등
2. 정부안에 대한 시민단체 및 교계 등의 반응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역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에 부과된 국방의 의무에서 나오는 공적 의무이다. 이를 위해 병역법이 만들어져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법률상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일정 나이에 이르면 신체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병종을 부여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병역을 거부하여 스스로 형벌을 감수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심적 병역거부는 최근 대한민국 인권문제 중 국제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권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개인통보절차에서 이미 수회에 걸쳐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 제18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근 한국교회언론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흥미롭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66.8%로, ‘이해할 수 있다’ 26.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무려 73.4%가‘찬성한다’는 대답을 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자 21.2%의 세 배가 훨씬 넘는 찬성률을 기록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군복무 대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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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7. 1. 5.) “중기연구원, ‘병역대체복무제도 지속해야’”
연합뉴스 (2017.1.19.)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 3라운드…대체복무 길 트이나”
오동석 (2016.12.7.)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고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쟁점 토론문, 화우공익재단 제2회 공익세미나, 10면.
이재승 (2007.10.17.) “독일 대체복무제의 근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복무제 도입 정부 발표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9면.
중앙일보 (2018.07.02.) 여호와의 증인 “민간 대체복무면 대부분 수용할 듯”
채형복 (2012) “양심적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 법학논고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한겨레 (2018.08.22.) 국방부 대체복무안에 시민사회 “아쉽지만 진일보한 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