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발 법령에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중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선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지만 이중 194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44명이다. 40명은 국내에, 4명은 외국(일본1명, 중국3명)에 거주한다. 국내 거주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가 각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6명, 대구 4명,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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