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낙태법, 낙태에 관한 찬반 논쟁, 낙태에 관한 논문, 낙태죄에 대한 반박
- 최초 등록일
- 2018.07.27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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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인간의 기준과 조건
2-1. 내적 동일성
2-2. 외적 동일성
3. 인간의 탄생과 낙태의 허용
3-1. 언제부터 인간인가
3-2. 언제부터 낙태할 것인가
4. 산모의 자기 결정권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본인 요청에 의해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이며,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대표적인 낙태 금지 국가이며 낙태를 낙태죄로 분류하고 예외적인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낙태죄는 살인죄에 비해 다소 약하게 처벌되고 있는데 이것은 태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배치되며, 낙태에 관한 오늘날의 인식에 한참 동떨어져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30일 청와대 국민 참여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에 대한 글이 올라왔고, 총 23만 5372명이 참여했다. 청원에 대해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정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낙태죄 폐지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폐지 청원과는 별개로, 작년 2월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사건이 접수되어 낙태죄 위헌 법률 재심리에 착수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대두되고, 헌법 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하자, 이에 맞서 올해 3월 22일, 기독교 주도의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이 일어났다. 이 서명운동에는 총 100만 9577명이 참여했고, 이들의 서명지와 탄원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도 인간 존재이기에 태아도 우리와 동일한 생명의 존엄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특정 시점 미만의 태아를 인간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동식, 황정임,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김동식,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윌키(정길용 역), 「낙태」,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