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일본, 스웨덴)의 보조공학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8.06.27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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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미국
II. 일본
III. 스웨덴
본문내용
보조공학 관련법률은 독립된 법률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와 기존 법률에서 적용하는 국가들로 구분할 수 있다. 독립된 법률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속해 있는 국가들인 반면, 연계적 구조로 기존 법률 내에서 보조공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국가로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 등의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들이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에 속하는 미국은 일본과 함께 독립된 법률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조공학법(ATA), 일본에서는 복지용구법에 서 보조공학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시민권 운동의 일환인 장애인 권리운동이 촉발된 1950년대에 사회적 이슈로 장애문제를 제기한 후, 1970년대 들어 보조공학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직업 또는 재활과 관련하여 지금 정당한 편의(resonable accommodation)의 차원에서 보조공학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재정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에서부터였다. 이 법률에서는 모든 학령기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특수교육에 있어 보조공학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후 1978년 개정 재활법(Rehabilitation Act Amendment P. L 95-602)을 통해 국립장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Handicapped Research : NIHR)를 설립하고 재활공학센터(Rehabilitation Technology Center)를 설치하였으며, 1986년 개정재활법(RAA)과 1986년 개정된 장애인교육법에서는 각각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접근과 학령기 장애아동을 위한 공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989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공학관련 지원법(The Technology-Related Assistance for duals with Disabilites Act, P. L 100-407)이 제정됨으로써 정부는 연령장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보조공학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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