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
-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소년법에서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때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부정기형이란 형기를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벌금형의 노역장유치(환형유치) 선고를 할 수 없다.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의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한다. 단, 형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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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인천 초등학교 피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공분을 안겨주었다. SNS를 통해 알려진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역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시기에 강원, 서울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청소년 폭행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여중생폭행 가해자들의 경우 이미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절도와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냥 잘 있는지 점검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두 달 전에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가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보복행위로 일어난 폭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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