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수출의 의의,플랜트수출의 개념,플랜트수출의 특성,플랜트수출 승인 신청,플랜트수출 촉진기관
- 최초 등록일
- 2018.06.11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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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플랜트수출의 의의
2. 플랜트수출의 승인
3. 플랜트수출 촉진기관
4. 용어 정리
5. 플랜트수출 사례
6. 자료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플랜트수출의 개념(대외무역법 제 32조 제1항, 시행령 제 51조 및 관리규정 제 70조)
플랜트수출(Plant Export)이란 공장설비, 선박, 철도차량, 석유시추시설 등의 자본재수출로 자본재의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 시공, 기계, 장치 및 시운전까지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하는 것(‘턴키방식수출’ 또는 ‘산업설비 수출’)
플랜트수출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의 수출로 상대국의 고용 유발 효과가 크므로 수출에 따른 마찰이 적다.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플랜트수출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➀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가.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운송ㆍ창고업 및 방송ㆍ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ㆍ장치나.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냉동 및 냉장설비, 제철 · 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공해방지설비, 공기조화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시험연구설비,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➁ 산업설비 ·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함)
(2) 플랜트수출의 특성
플랜트수출은 일반 수출입과는 달리 거액의 자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장기연불이 많으며, 거래의 성공여하에 따라 자국의 대외 이미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플랜트수출은 일반 수출입에 비하여 거래단위의 대형화, 수출이행 및 대금회수기간의 장기화, 연불수출금융의 필요성, 지식 및 기술집약적 거래, 경제협력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 내재, 수출착수금의 영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