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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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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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바이오연료 분야
(1) 한국
가. 정책목표 및 전략
2014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4~2035년)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차 에너지 대비 11%, 1차 에너지 대비 바이오 대체 비율을 18%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나. 정책담당기관 및 부서
관련부처로는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재경부, 행자부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산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행자부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을, 건교부는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법들은 주로 바이오디젤 보급 촉진과 관련돼 있다.
다. 주요정책, 관련 법‧제도 및 프로그램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CO2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와 관련된 품질기준 및 성능평기기준 등을 고시했다. 산업자원부는 화석연료의 대체물로 간주되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했다.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2004년 10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했고, 동 법령이 시행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 고시 등을 새로이 마련했다. 그러나 2006년 7월 산업자원부는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기존의 바이오디젤 보급대상이던 BD20(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한 경유)을 BD5(바이오디젤을 5% 혼합한 경우)로 혼합비율을 축소·변경했다. 이는 혹한기에 BD20을 사용한 차량에서 시동불량현상과 필터 막힘 현상 등 품질문제가 제기되고 자동차제작사 및 부품사 등의 품질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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