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 시설내 처우(수형자 분류제도, 누진처우제도, 교도작업, 교정교육과 교회, 교정상담, 직업훈련, 수형자치제, 외부교통)
- 최초 등록일
- 2018.05.07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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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수형자 분류제도
II. 누진처우제도
III. 교도작업
IV. 교정교육과 교회
V. 교정상담
VI. 직업훈련
VII. 수형자자치제
VIII. 외부교통
본문내용
[교정처우] 시설내 처우
시설내 처우란 수형자가 수용되면서부터 석방될 때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처우를 말한다.
여기서 교정시설이란 보통 좁은 의미로는 자유형의 형벌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자유형 수형자 이외에도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 및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는 국가시설을 말하며, 가장 넓은 의미의 교정시설이란 넓은 의미의 교정시설에다가 보호재의 직접 생산과 관계되는 보효시설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및 감호소 등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정시설은 교정재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는 행형시설과 보호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관계된다고 하겠으며, 보통 교정시설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도소라고 하겠다.
시설내 처우의 목적에 대해서 행형법에서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 ․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호법에서는 법의 목적 즉, 보호처분의 목적을 보호처분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에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설내 처우제도로서 수형자 분류제도, 누진처우제도, 교도작업, 교정교육과 교회, 교정상담, 직업훈련, 수형자자치제, 외부교통제도 등이 있다.
I. 수형자 분류제도
수형자의 분류는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는 것, 특히 동질적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반면 분류제도 내지 분류처우라고 말할 때는 나누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수형자의 처우를 그의 개선갱생 및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개개의 수형자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적절한 처우방침을 수립하여 그것을 실시하고 처우경과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한 진단과 지도를 행하는 일련의 연속된 행위들을 의미하며, 교정의 전 단계에 걸쳐 처우의 개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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